법령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5.03.25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상어산업의 범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관상어의 먹이, 관상어용 약품, 수조(水槽),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관상어 사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관상어용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업
2. 관상어 수족관 등에 대한 청소 등 관상어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육 관련 서비스업
3. 그 밖에 관상어 관련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④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1. 관상어양식업자 현황 및 관상어양식업자별 생산현황
2. 관상어용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업체의 현황
3.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장ㆍ대형수족관 및 박람회 등의 현황
4. 관상어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현황
5. 관상어산업 관련 수출입현황
6.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관상어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제6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6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산업에 대한 연구실적 등 관상어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
2.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3. 관상어 사육시설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④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3.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지원)
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1. 관상어 종자생산시설 및 양식시설의 개선사업
2. 관상어 물류기능 개선을 위한 관상어 집하장 또는 유통센터 등의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3. 관상어 양식시설과 관련된 관상어용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 및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하는 경우로서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제10조(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관상어 양식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관상어 양식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제11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제11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가 입주하여 관상어산업을 경영할 의사를 표시한 지역일 것
2.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력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쉬운 지역일 것
3. 국내외 유통 및 수출입이 쉬운 지역일 것
4.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거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지역일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
제12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
1. 생산ㆍ유통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2. 생산ㆍ유통단지의 발전을 위한 지원ㆍ투자 계획
3. 생산ㆍ유통단지에서 실시할 관상어산업 연구개발사업 계획
4. 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관상어에 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 등 생산ㆍ유통단지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산ㆍ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상어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