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7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12.31공포일자 2024.12.31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1.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주채권은행은 그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채권은행의 의견, 채권은행별 신용공여 및 취득한 담보의 규모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채권은행 변경에 대한 채권은행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은행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이 제3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이의가 있어 주채권은행의 재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신용위험평가)
제4조(신용위험평가)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8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채권은행의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9조(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가장 많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채권매수가액)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법원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3.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4.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6.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인, 주주 또는 금융채권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과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③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제2항에 따른 배제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7.30>
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⑤ 제14조 및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30>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4.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5.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 및 제5항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