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1.03.02공포일자 2021.03.02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제3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제3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관련된 요건 등 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대출 실행 당시의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대출의 비중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 경우 총부채 상환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1순위 저당권 또는 1순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출일 것
3.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이 저당권인 경우 대출금 전액이 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고,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이 근저당권인 경우 채권최고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상계할 수 있는 채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대출의 비중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1. 담보인정비율(선박 또는 항공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일 것
2. 담보목적물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제4조(기초자산집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제4조(기초자산집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산과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채권의 평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산출된 해당 자산의 장부가격
2. 해당 자산의 액면가격
3. 해당 자산의 취득가격
4. 해당 자산의 거래가격
5. 해당 자산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6. 평가 당시의 환율
②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외화표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 발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에 대하여 파생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을 평가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
3. 발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파생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해당 파생상품 거래계약에서 정한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평가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제5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1.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채권의 채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기초자산집합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가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발행한도 및 발행 예정기한 등 추가 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마련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유통 및 상환과 관련한 계획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제7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 등)
제7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 등)
②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에 속한 자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기관에 개설된 별도의 계정이나 다른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 금융회사의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정에 예치된 자산이 특정 기초자산집합에 속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보고서 제출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 관리 및 공시)
제9조(위험 관리 및 공시)
제10조(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