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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00098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4.06.05공포일자 2014.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2.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ㆍ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ㆍ훈련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
제4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5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2.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설계도서
3. 건축물등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설계자의 확인서)
영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말한다.
제7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