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별감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386호제정
시행일자 2014.06.19공포일자 2014.06.17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법 제2조에 따른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및 그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특별감찰관)
제3조(특별감찰관)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4조(특별감찰관보)
제5조(하부조직)
특별감찰관에 특별감찰과를 둔다.
제6조(특별감찰과)
제7조(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