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7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30공포일자 2026.06.02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의 범위)
제2조(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6.21, 2018.8.28, 2020.6.9, 2022.7.26>
3. 재산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보상금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나. 다음의 수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삭제 <2022.7.26>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3조(재산의 범위)
제3조(재산의 범위)
1. 일반재산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26>
④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9.3.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2.30>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제8조(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제8조(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제9조(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제9조(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1.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
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을 상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8.28, 2019.3.26>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8.28>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제12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제12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③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6.6.2>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14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4조(금융정보등의 범위)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제14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4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제15조(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질문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11.30>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ㆍ질문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3. 조사ㆍ질문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조사ㆍ질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제16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요청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4>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조회의 기준일 또는 기간
4.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금융기관등의 명칭
4. 계좌번호와 금융상품명
5. 제공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
2. 정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
1. 배우자
2. 자녀와 그 배우자
3. 부모
4. 손자녀와 그 배우자
⑥ 제5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가 같은 사람이 똑같이 나눈 금액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 청구한 사람이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2>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의 기초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
제19조(신고의 방법)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환수금의 결정ㆍ납부)
제21조(환수금의 결정ㆍ납부)
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 계산 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제22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제22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②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지급한다. <개정 2020.2.25, 2024.1.23>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각각 정산한다.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제24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제24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① 기초연금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포함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6>
제25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8.28, 2023.11.16>
②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기록ㆍ관리ㆍ제출 등은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6>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7.26>
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
삭제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