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타 제0118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30공포일자 2026.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5.1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4>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나.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10.1>
제5조(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대리인)
제7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제7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12.4>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0.4, 2026.6.18>
제7조의3(현장조사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결정통지: 지급결정통지서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 지급변경(상실)통지서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기초연금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초연금 수급자 및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받을 대리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 통신장애가 있는 등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을 관할구역 밖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급한다.
1.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0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제10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1조(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제11조(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1.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제1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환수금(분할 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 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 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 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 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제15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제16조(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