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대통령령36509일부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08.11공포일자 2026.07.2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개정 2026.7.21>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개정 2026.7.21>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체 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전체 사업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시ㆍ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변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제6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ㆍ도 및 지방대학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제도 운영 현황
3. 지역인재의 취업 및 지역정주 현황
4. 지역 산업기반 시설 및 일자리 현황
5.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현황 등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
6. 그 밖에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정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정 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제4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해당 작성지침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지원전략을 종합ㆍ조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전략은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제5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에 관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삭제 <2026.7.21>
제3장 삭제 <2026.7.21>
제5조의2
삭제 <2026.7.21>
제6조
삭제 <2026.7.21>
제7조
삭제 <2026.7.21>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
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10퍼센트
2.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10퍼센트 초과에서 2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
3. 2018년 1월 1일 이후: 위촉직 위원의 20퍼센트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8.13>
1.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채용 분야가 지방대학에 설치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학과등이나 전공의 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3.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신규 채용인원 중 최종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5. 신규 채용에 지원한 사람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 2024.8.13>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ㆍ기술개발ㆍ인력ㆍ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8.13>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5조제2항제1호제2호를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9.24>
②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 지원
2.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3.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의 우대 조치
4.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4>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개정 2026.7.21>
1.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대학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학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21>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21>
1.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교육ㆍ연구 장비 구입
3. 실험실습비
4. 그 밖에 특성화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제17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21>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13조(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제13조(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또는 법령(이하 "대상정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역균형인재 고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것
4. 교육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통보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것인 경우
2.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고용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제14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 법령심사 전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 수립 전
4.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해당 사업 계획 수립 전
5.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정책등의 목적 및 개요
2.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대상정책등이 일자리 증감, 지역균형인재 고용 및 지방과 수도권 간 인력이동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제15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제15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책 또는 법령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삭제 <2026.7.21>
제6장 삭제 <2026.7.21>
제16조
삭제 <2026.7.21>
제17조
삭제 <2026.7.21>
제18조
삭제 <2026.7.21>
제19조
삭제 <2026.7.21>
제20조
삭제 <202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