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0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11공포일자 2026.07.2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개정 2026.7.21>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개정 2026.7.21>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시ㆍ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전체 사업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시ㆍ도 및 지방대학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제도 운영 현황
3. 지역인재의 취업 및 지역정주 현황
4. 지역 산업기반 시설 및 일자리 현황
5.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현황 등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
6. 그 밖에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정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정 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3조(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제4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지원전략을 종합ㆍ조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전략은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제5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제3장 삭제 <2026.7.21>
제3장 삭제 <2026.7.21>
제5조의2
삭제 <2026.7.21>
제6조
삭제 <2026.7.21>
제7조
삭제 <2026.7.21>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
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8.13>
1.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채용 분야가 지방대학에 설치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학과등이나 전공의 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3.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신규 채용인원 중 최종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5. 신규 채용에 지원한 사람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 지원
2.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3.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의 우대 조치
4.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1.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대학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학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21>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21>
1.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교육ㆍ연구 장비 구입
3. 실험실습비
4. 그 밖에 특성화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12조(이의신청)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13조(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제13조(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또는 법령(이하 "대상정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역균형인재 고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것
4. 교육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통보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것인 경우
2.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고용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제14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제15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제15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제6장 삭제 <2026.7.21>
제6장 삭제 <2026.7.21>
제16조
삭제 <2026.7.21>
제17조
삭제 <2026.7.21>
제18조
삭제 <2026.7.21>
제19조
삭제 <2026.7.21>
제20조
삭제 <202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