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8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9.26공포일자 2025.07.3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마.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
2. 제1호 각 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산업
제2조의2(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2.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을 요청하는 사유
다. 출석하여 답변해야 하는 내용
제2조의3(회계 내역 등의 제공)
제3조(지원센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과 연계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
제5조(실태조사)
제5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제5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제5조의3(자료 제출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2. 자료 제출의 범위
3.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5.7.31>
2.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한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차 등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같은 호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려면 종사경력에 관하여 미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제7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① 제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제1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3. 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로 한정한다)
4. 상호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 등록증(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제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10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직권말소)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보가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