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대통령령 제35242호
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5.01.31
공포일자 2025.01.3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8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