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기타 제0061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9.26공포일자 2025.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정책
3.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1.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2.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
3. 성폭력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4. 그 밖에 성폭력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4.11.12>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