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
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② 영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매수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2024.7.30>
1.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8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4, 2025.10.1>
1. 해당 변경이 지상 송전선로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상 송전선로의 위치나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제7조(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제7조(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절차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는 각각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관보 고시일 당시"로 본다.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을 위한 토지 등의 산정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29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