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기타 제0060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2.05공포일자 2026.0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24>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7.2, 2023.3.27, 2026.2.5>
1. 경상적 세외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나. 사용료수입
다. 수수료 수입
라. 사업수입
마. 징수교부금수입
바.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나.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다. 보조금 반환수입
라. 기타수입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가. 과징금
나. 이행강제금
다. 부담금(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
라. 변상금
마. 과태료
바. 환수금
사. 범칙금
4. 지난연도수입
제2조의3(관허사업의 제한)
제2조의3(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제2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제2조의5(징수촉탁)
제2조의5(징수촉탁)
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0.3.24>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인수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0.3.24>
④ 영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징수촉탁 인수서는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제2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영 제5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제3조(독촉장)
제3조(독촉장)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부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4조(압류통지)
제4조(압류통지)
① 영 제8조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압류하였을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7>
제5조(증표)
영 제9조에 따른 징수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압류조서)
영 제10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압류해제조서)
영 제11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12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영 제16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법 제19조에 따라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교부청구, 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의 통지, 공매의 통지, 매각결정통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및 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3.24>
제11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