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기타 제0305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2.07.01공포일자 2022.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판결서 등"이란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5호의 소송관계인 외에 고소인ㆍ고발인ㆍ참고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서기는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비실명 처리)
서기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신청하거나 군사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② 군사법원에서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③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재정보증)
국방부장관은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서기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상소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및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