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타 제0110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2.12공포일자 2026.0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출동)
제3조의2(조사)
제3조의2(조사)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한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발송확인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조(긴급임시조치)
제5조(긴급임시조치)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⑧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야 한다.
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9.2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조치의 청구 및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8>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청구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부를 작성해야 하고,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검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제9조(송치)
제9조(송치)
②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이하 "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제10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① 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청구,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① 검사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3(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종류변경 신청 등)
제10조의3(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종류변경 신청 등)
① 검사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ㆍ종류변경 신청부 및 기간연장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에 따른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10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02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