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
법률 제148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7.10.19공포일자 2017.04.1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자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자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해양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3.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교육
4.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5.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ㆍ수탁ㆍ등록ㆍ보존ㆍ관리ㆍ이용 및 평가
6. 자원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8.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② 제1항제6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자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자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자원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자원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재원)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3조(차입금)
자원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자원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원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자원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원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엄수의무)
자원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협력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자원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원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