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
대통령령 제3337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3.06.05공포일자 2023.04.05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제3조(지원 여부 결정)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4조(지원금의 지급)
① 재외동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개정 2023.4.5>
②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지원금의 사용 감독)
제5조(지원금의 사용 감독)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사업 추진실적
2. 지원금 사용 명세
3.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사업결과 보고서 및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개정 2023.4.5>
④ 재외동포청장은 지원금의 사용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지원금의 지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삭제 <2023.4.5>
제9조
삭제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