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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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2063호타법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시행일자 2021.10.21공포일자 2021.10.19
제4조(협약의 체결)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경찰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개정 2020.12.31>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