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3508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12.24공포일자 2024.12.24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 또는 자문)
제2조(협의 또는 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관계자 회의 개최
2.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요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활용한 의견청취 또는 설문조사
4. 그 밖에 협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적절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
2.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3. 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방안
4.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
제2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12.11>
제2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12.11>
제4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제4조의3(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의3(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의4(공표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의4(공표의 절차 및 방법)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
3.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5(의견청취의 절차)
제4조의5(의견청취의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자료 임치제도"라 한다)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전산정보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체계 마련
2.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거래 및 평가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그 밖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7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제7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①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제1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4.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8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 등 교육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4.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전용 공간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 및 전담인력, 전용 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
1. 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사전 진단
2.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 지원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의 방지 등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침해 복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
2.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제11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4장 분쟁 조정 및 중재
제4장 분쟁 조정 및 중재
제12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제15조(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또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장 벌칙 <신설 2018.12.11>
제6장 벌칙 <신설 2018.12.11>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