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
대통령령 제3668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계시설 등)
제3조(전용차량의 종류)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5조(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제5조(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1.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특성상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해당 노선에서 사용될 전용차량의 종류ㆍ수량 및 확보계획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운영계획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7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20.12.8, 2024.5.7>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8.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소, 환승시설 및 차고지 설치계획
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략적인 운영계획[예상되는 전용차량의 대수(臺數), 배차간격 및 주행속도 등을 포함한다]
10.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11. 지진피해 경감대책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8조(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제8조(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노선의 주요 경유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기간(14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게시된 실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7. 그 밖에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제11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1. 노선연장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시행 기간을 3년 이상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체계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4조(준공보고)
제14조(준공보고)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법 제15조 단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제17조(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용주행로의 기점ㆍ종점, 노선, 정류소 명칭 및 관계도면 등
2. 전용차로, 전용도로 등 전용주행로의 형태
3. 전용주행로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용주행로에 인접한 도로에 설치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에 관한 사항
5. 전용차량의 제4호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 이용에 관한 사항
제18조(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다음 각 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2. 전용차량이 아닌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을 고려할 때 전용차량의 운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19조(운송사업면허 신청)
제19조(운송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가. 운송사업계획서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노선도
마. 운송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신청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나.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라.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전용차량의 총대수(總臺數), 승차 정원, 형식, 연식(年式)과 상용차(常用車)의 대수
3. 운행계통(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전용차량의 종류ㆍ대수와 운행횟수(계절ㆍ요일 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 등을 구분하여 적는다)
5.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6.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 간의 거리
7. 차고지의 위치와 수용능력
제20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운송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임 기준 및 요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는 적정 운송원가, 적정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3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2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4 이상인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제26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26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을 입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내용을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
가.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지역: 총사업비용의 25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1.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교통수요
2. 체계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증가 정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때에는 그 부담 비용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2025.12.30>
제28조(감독)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29조(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제29조(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 운송사업면허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전용차량 중의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 다만, 제2호에 따른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전용차량 전부로 한다.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전용차량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운송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의 2배수의 전용차량에 대한 사용정지
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이 없는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전용차량 중 5대(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이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0조(면허취소 등의 절차)
제30조(면허취소 등의 절차)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1명 이상의 사망자와 3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6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9.3.19, 2025.7.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체계건설사업 및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건설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지방자치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받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7.22>
④ 시ㆍ도지사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2025.7.22>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4.20,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