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환경 기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환경 기준을 말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제4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1. 해수욕장 이용자 수가 3년 연속으로 직전 연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연안의 침식(浸蝕), 지형의 변화, 자연재해의 빈발 또는 해수욕장 수역의 수온 상승 등 해수욕장 주변 자연환경 및 해수욕장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해수욕장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관할 해수욕장에 대한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9.1, 2018.10.2>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9.1, 2017.6.27, 2017.7.26>
1.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해양수산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6.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야영용품
2. 취사용품
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제10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10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③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1.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및 제거 이유
2. 물건등의 보관 장소
3.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내고 물건등을 찾아갈 것
④ 관리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매체와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관리청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다.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물건등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폐기할 수 있다.
⑦ 관리청은 물건등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3(물건등의 반환)
관리청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등)
제12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12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 내용을 관리청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1, 2024.2.6>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한다)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유해해양생물 외에 상어 등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ㆍ유행하고 있거나 발생ㆍ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이안류(離岸流) 등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환경관리지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의 적용범위 및 고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는 "환경관리"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안전관리지침"은 각각 "환경관리지침"으로 본다. <개정 2015.9.1, 2017.7.26>
제15조(수질관리 등)
제15조(수질관리 등)
제16조(백사장 관리)
제16조(백사장 관리)
제17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시설사업의 시행자)
제18조(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제20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수립하는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시설사업의 명칭 및 종류
3. 시설사업의 목적
4. 시설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설사업의 특징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제21조(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1.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시설사업
2. 기존의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 사업으로서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사업. 다만, 해당 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누적된 합이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의2(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을 지원 대상 해수욕장으로 선정한다.
1.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8.4.10, 2024.4.30, 2025.10.1>
1.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또는 해양관광ㆍ해양레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⑥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회 개최 사실과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22조의2(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22조의2(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