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와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 사업의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때에는 해당 협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위원의 추천)
제6조(위원의 추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위원 추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추천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안건 제출)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제10조(전문가의 활용)
제11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