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2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1.01공포일자 2023.12.1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등)
제2조(사업의 범위 등)
① 「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설계 및 취업직위 연구사업
3.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사업
4. 그 밖에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원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교육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국방부 보건복지관
3.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4조(보조금의 요구)
제4조(보조금의 요구)
1.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
제7조(결산보고)
교육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
국방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