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 법과 이 영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⑥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1.31>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2025.1.31, 2025.10.1, 2025.12.30>
1. 삭제<2025.12.3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국토교통부
9. 해양수산부
10. 기획예산처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 등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관련 소속기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산업통상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국토교통부
7. 해양수산부
8. 원자력안전위원회
③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진관측경보협의회에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망(이하 "국가 지진등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5조(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이하 "지구물리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구물리관측망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물리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
제5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
1. 가속도지진센서
2. 속도지진센서
3. 지진기록계
제5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란 별표 1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말한다.
제5조의4(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및 원자력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
제7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
제9조(기술지원)
제9조(기술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술적 지원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비용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상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중요성 및 시급성
3.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능력
제9조의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상근(常勤) 연구 인력 5명 이상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 시설을 갖출 것
제10조(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제10조(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 국가 지진등관측망 및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관측환경에 대한 조사
2. 지진 관련 정보와 기술의 교환
3. 지진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4. 지진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청장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제1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6. 삭제<2025.1.31>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한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