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기타 제0000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30공포일자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관측 장비의 종류 및 검정 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검정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검정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4.9.3>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3>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조의4(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의 기준)
영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정보의 종류ㆍ내용 및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대상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6, 2025.2.7>
1. 정보의 종류
가. 자연지진: 국내외 지진정보, 지진조기경보 및 지진속보
나. 지진해일: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
다. 화산: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
2. 정보의 내용
가. 자연지진: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진도 및 발생깊이
나. 지진해일: 해당 지역별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해일 높이
다. 화산: 화산의 분화위치와 분화시각, 화산기둥 높이, 화산재 확산 방향 및 속도
3. 정보의 전달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전달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0.11.26, 2025.10.30>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국토교통부
6. 해양수산부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9. 경찰청
10. 소방청
11. 해양경찰청
1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1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1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삭제 <2020.11.26>
제5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제5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1. 탐지ㆍ분석 방법: 지진파 및 공중음파 관측 자료의 종합ㆍ분석
2. 통보 대상: 한반도와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 다만,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모 3.0 미만의 인공지진을 통보할 수 있다.
3. 통보 내용: 인공지진의 발생위치 및 규모
4. 통보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
제6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
1.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지진조기경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1.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
제8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를 위하여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5. 관측자료등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제8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제5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5.6.18>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제10조(기술지원)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