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4.9.20>
제2장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4.9.20>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1.1.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의견 제시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연구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외국의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 관련 업무를 합산하여 10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⑤ 전문위원의 근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삭제 <2024.9.20>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
제7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7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8조
삭제 <2025.6.2>
제9조
삭제 <2025.6.2>
제9조의2
삭제 <2025.6.2>
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1.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2. 양육비 채무자의 직업
3. 양육비 채무의 이행의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ㆍ질문 일시, 조사ㆍ질문 이유 및 조사ㆍ질문 내용 등에 관한 조사ㆍ질문계획을 해당 양육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질문계획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조사ㆍ질문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ㆍ질문의 목적 등을 말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예금의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제12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제12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제13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13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3.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전화ㆍ우편ㆍ전자우편ㆍ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③ 양육비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
2.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및 기간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양육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 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환급할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공받은 국세청장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 및 그 금액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이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압류 및 이체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금환급예정금액을 압류한다.
⑤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압류한 세금환급예정금액 중 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불이행 금액"이라 한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세금환급예정금액에서 우선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서 불이행 금액을 이체하여야 하며,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불이행 금액에 이르지 못하면 그 남은 금액 전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체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1. 요구자의 명칭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요구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6.2, 2025.10.1>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의4(명단 공개)
제17조의4(명단 공개)
③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9.20>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2>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2>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1. 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2. 횟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③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자녀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그 밖에 선지급 대상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 선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행관리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9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반환사유
2. 반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해당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명확히 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각각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양육비 채무자"는 각각 "선지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12(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3.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4.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⑥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위탁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7.13, 2025.6.2, 2025.10.1>
4. 삭제<2025.6.2>
제20조
삭제 <2018.12.24>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