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2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ㆍ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16>
② 양육부ㆍ모등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6.16, 2025.10.1>
1.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1부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육부ㆍ모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육부ㆍ모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26, 2025.6.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6.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은 문서,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이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직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3조(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ㆍ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제3조의2(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에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16>
1. 삭제<2025.6.16>
2. 삭제<2025.6.16>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6.16>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법률지원을 하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체 없이 법률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勝訴)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의견 진술)
제6조(의견 진술)
제7조
삭제 <2025.6.16>
제7조의2
삭제 <2025.6.16>
제7조의3
삭제 <2025.6.16>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5, 2025.6.16>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催告)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9.5, 2025.6.16>
제9조(증표)
법 제16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하는 직원이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제9조의3(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
양육비 채권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과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2025.10.1>
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제2장의2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16>
제2장의2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16>
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제9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의9(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제9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제9조의12(이의신청의 방법)
선지급 신청인,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법 제21조의1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13(개인정보의 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5 및 영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3장 보칙
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법 제22조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