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
대통령령 제3564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7.08공포일자 2025.07.0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규모어가의 범위)
제1조의2(소규모어가의 범위)
1. 어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업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나.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이 경우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2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제2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지역 단위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제6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6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7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행하려는 의무의 내용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과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8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9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7.8>
1.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2.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제10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제10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제11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수의무를 계속 이행했는지를 점검하여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3(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11조의3(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12조(교육이수)
제13조(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법 제19조제2호에서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3.3.21>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15조(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
제16조(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17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17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제공 기한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지도 등)
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의 수행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5.4.1>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ㆍ제18조 및 이 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사무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2023.3.21>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