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4조(설립등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부속기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포함사항)
법 제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목표의 설정 및 사업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②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 예정 기관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생물자원관법인의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2. 생물자원관법인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생물자원관법인 소장 생물표본의 대여 및 보급
4. 생물자원관법인에서 사육ㆍ재배ㆍ배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보급 및 이용
5. 생물자원관법인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6. 생물자원관법인 시설의 임대
7. 생물자원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제14조(업무보고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추진현황
2. 경영현황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ㆍ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
3. 생물자원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시작일 3개월 전까지 생물자원관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