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5.03.25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5.10.1>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50인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40인
3.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읍ㆍ면: 20인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2.1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6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1. 삭제<2021.1.5>
2. 도시형소공인 업종별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장 및 작업 공간 등의 시설과 장비를 적정하게 갖출 것
3. 도시형소공인 업종별로 해당 분야의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운영경비 조달계획과 지원금 활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등)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려면 미리 선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
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 현황
2.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3.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 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제10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제10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도시형소공인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5.3.25>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및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도시형소공인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2.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