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
대통령령 제3652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21공포일자 2026.07.21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지원위원회의 운영)
제4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18>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사항)
제9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