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3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5일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와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리고 즉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내용"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사실"로 본다.
제4조(수거등의 권고 절차)
제4조(수거등의 권고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 권고의 사유와 내용
4.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5. 권고 수락 거부 시 조치계획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 기한 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권고의 수락 여부
3. 수거등의 시기와 방법 등 조치계획
4.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제품 사진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 권고의 사유와 내용
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제7조(수거등의 명령 절차)
제7조(수거등의 명령 절차)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9조(보고 사항)
제10조(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였을 때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제13조(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
제13조(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연월(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포함한다)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 조치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공산품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것
2.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 수행 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7.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그 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것
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하려는 경우 의뢰받는 기관 및 의뢰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례에 관한 정보
2.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정보
3. 어린이제품의 유통량 및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
4.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16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법 제33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제17조(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
제17조(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및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②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영업자의 경우 영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이행기간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영업자의 경우 영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이행기간
5. 위해 사실의 공표 방법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