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5.03.25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④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1.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가. 건축연도, 규모, 소유자 등의 정보
나. 용도, 구조 및 재료
다. 개ㆍ보수 현황
라. 보존 및 관리 상태
마. 설계자 및 시공자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해당 건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요 연혁
나. 특징 및 주요 가치
다. 주요 보전 부분
라. 건축자산적 가치
마. 보전,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사진자료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한 자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1. 별표 1에 따른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景觀的)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것
1.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
2.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건축자산의 명칭을 정하고,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칭에 관하여는 해당 건축자산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1.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2. 방재(防災) 계획
3.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 계획
4.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활용ㆍ관리 계획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②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하려면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9>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거나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보전할 것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한옥 건축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 신청서
나. 한옥건축 계획서
다.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라. 위치도 및 현황 사진
마.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바.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2.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 신청서
나. 한옥마을 조성 계획서
다. 한옥마을 조성 대상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라. 한옥마을 조성 대상지의 위치도 및 배치도
마.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0조(국가한옥센터)
제20조(국가한옥센터)
③ 국가한옥센터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비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2. 교수요원 등 확보계획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 계획
4. 운영 경비의 조달 및 재정 운용 계획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영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1. 인증을 받으려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서 및 요약서
2.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 및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 교육과정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한옥설계 및 시공 관련 연구ㆍ교육 및 사업 실적
6. 교육장 및 실습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