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
대통령령 제3498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11.05공포일자 2024.11.05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 자원(이하 "유ㆍ무형 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ㆍ관광ㆍ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 브랜드 사용 또는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사업추진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후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28>
제8조의3(사업계획의 승인절차)
제8조의3(사업계획의 승인절차)
1. 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농촌융복합시설 운영계획
4. 해당 농촌융복합시설과 관련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
5. 농촌융복합시설의 조성계획 및 공사기간
6. 사업구역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7. 시설물 배치 상황이 포함된 조감도
8.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관광자원 현황
9.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도로 등의 교통 여건
10. 사업비 및 사업비의 조달계획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제9조(의견제출 기간)
제10조(실태조사 등)
제10조(실태조사 등)
1. 지방자치단체별 유ㆍ무형 자원 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경영체의 유형 및 경영현황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12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제12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현황
4. 시설 명세서
5. 관련 업무 수행 실적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17.9.19>
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또는 자금을 보유한 중소기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새로운 제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망을 확보한 중소기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제15조(사업조정의 신청)
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4.10.8>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7조(영업시설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농촌융복합산업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중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지구 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 계획
2. 지역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해당 지구의 특성 및 지정 목적
3. 해당 지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계획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견제출 기간)
제23조(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지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평가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육성센터"로 본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7.9.19>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