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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타01621타법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제4조(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2.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3. 관련 설계도서
4.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과 우수건축자산 전체 사진
5.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라 받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및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설명 자료(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우수건축자산의 변경 내용에 관한 설명 자료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9.15>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2.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9.15>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개요(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등과 관련한 변경 사항(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또는 해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2조(국가한옥센터 지정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