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
기타 제0056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1.20공포일자 2023.01.20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등)
제3조(위원의 위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획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대우)
제6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이 획정위원회의 회의(이하 "위원회의"라 한다)에 출석한 때 또는 획정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별표의 제1호에 따른 일비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②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제2호에 따라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0>
제7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제7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소집 등)
제9조(위원회의)
제9조(위원회의)
① 획정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제3장 지원 조직
제3장 지원 조직
제10조(지원 조직)
제1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에 관한 사무
2. 획정위원회 지원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3.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4. 예산의 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사무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4장 보 칙
제4장 보 칙
제13조(자료요청 등)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무처리 등)
획정위원회의 조직ㆍ인사(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위원장이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제15조(위임규정)
획정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획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