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0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06.16공포일자 2022.06.15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제4조
삭제 <2022.6.15>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