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기타 제0119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3.01공포일자 2023.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③ 제2항에 따라 매입 명세를 통지받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채권을 매입 명세에 따른 매입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10.10>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를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제5조(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제6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② 영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
2.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 설정자
3. 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③ 제2항 각 호의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제8조(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제8조(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제9조(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제10조(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제10조(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제11조(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제11조(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또는 준주택에 관한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제12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제14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제14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의 승인 여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책임 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상각 승인신청을 받은 대상 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에게 대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대출채권의 상각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각 대상 채권이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제15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제16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