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1. 인성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학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3. 가정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4.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공청회의 개최 등)
제4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교육부ㆍ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교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력은 합산한다.
가. 교육경력
나. 교육행정경력
다. 교육연구경력
2.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3.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조계ㆍ종교계ㆍ언론계ㆍ문화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제13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의 교원연수를 위하여 각각 교원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5>
1.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
2.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3. 교과 영역 및 교과 외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지도방법
4. 국내외 인성교육 우수 사례
5.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6. 인성교육 관련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7. 인성교육 관련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법 및 절차
8. 그 밖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③ 교원연수 이수기준은 연간 1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1시간 이상보다 강화된 교원연수 이수기준을 각각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관련기관등"이라 한다)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1. 교육관련기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수요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교육감은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각각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제1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으려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지정 유효 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재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 및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에 관한 지도ㆍ권고
제18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제15조에 따라 지정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ㆍ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현황(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
2. 지정일 및 지정 유효기간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