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
대통령령 제3375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9.29공포일자 2023.09.26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어업인)
제2조(귀농어업인)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귀촌인)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녀교육, 의료 및 교통 등 농어촌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각각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제5조의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1.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형별, 성별, 지역별 및 연령별 현황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의 농지ㆍ어장 등 농어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귀농어업인의 작물재배, 가축사육 및 수산양식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도시 재이주 현황 및 원인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1. 귀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를 위한 기술ㆍ경영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사업
3.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 강사의 발굴ㆍ육성 사업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5.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만 40세 미만의 귀농어ㆍ귀촌 희망자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ㆍ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농업인ㆍ어업인 교육, 상담ㆍ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삭제<2021.1.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들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활용한 현장교육 사업
3. 임시 주거 공간 제공 등 지역주민과 연계된 초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 지원 사업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제13조(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1. 농어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기간이 만 5년이 경과된 사람
2. 농어촌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사람
3.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4.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귀농어업인 후계 인력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귀농어ㆍ귀촌공동체로 등록하려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귀농어ㆍ귀촌공동체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로 한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기관의 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수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10.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