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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
기타00391타법개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9.08.26공포일자 2019.0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제2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9조제4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제3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제16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