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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
기타 제00391호
타법개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9.08.26
공포일자 2019.08.26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제2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②
영
제9조
제4항
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 같다.
③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제3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①
영
제16조
제2항
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과 같다.
②
영
제16조
제3항
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
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