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3.12.12공포일자 2023.12.12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28, 2020.9.8, 2023.1.17>
1. 내항선(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할 것
2. 외항선(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할 것
3.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청에 제출할 것
4.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청에 제출할 것
제3조(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9, 2017.6.30, 2019.7.9, 2020.9.8>
1.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무역항을 출항한 후 바로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인 선박
2.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3.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하기 전에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0.9.8>
1. 승무원 명부
2. 승객 명부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서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만 해당한다)
제5조(출입 허가의 절차)
제5조(출입 허가의 절차)
②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출입 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 관련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20.9.8>
제6조(정박지의 지정)
제6조의2(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선박대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2. 선박 대피의 개시 및 완료 시점
3. 항만 운영의 중단 및 재개 시점
4. 그 밖에 선박 대피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리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선박대피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7조(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2. 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과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임원의 임면,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7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제7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2. 예선업자가 기존의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의 노후화 등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 대체되는 예선의 예항력이 기존예선의 예항력의 100분의 1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허용할 것
제7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
제7조의4(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제7조의5(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2. 예선업자별 평가순위
3. 예선업자별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정도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0.9.8,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 삭제 <2021.9.24>
제10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10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1조(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선주(船主)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화주(貨主)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3.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명. 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는 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청이 위촉한다. <개정 2020.9.8>
1.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명을 포함할 것. 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는 해당 무역항에 소속된 도선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수가 되도록 구성할 것
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제12조(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5.8>
1. 예선 사용료의 산정 및 결정
1의2. 예선의 수급조절
1의3. 서비스평가의 방법, 서비스평가 결과 우수 또는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2. 중앙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3. 지방협의회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그 밖에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협의회의 회의)
제13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4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1. 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選任) 및 임무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하역시설(급유선을 포함한다)의 명칭, 규격, 수량 등의 명세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취급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8.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9.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10.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1.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청이 고시하는 사항
②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덮개를 사용하거나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에 떨어진 물건이 떠돌아다니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물의 제거 등)
제16조(장애물의 제거 등)
② 관리청이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보 또는 공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소유자등이 장애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 공매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1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의 처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8, 2022.2.17>
1.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
2. 장애물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장애물과 관련된 보험료 및 압류 현황
4. 그 밖에 장애물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처리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애물의 소유자등과 그 장애물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장애물의 제거 및 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청이 장애물 처리 대행의 중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즉시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그 장애물에 대한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⑤ 제4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8, 2020.9.8>
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법 제42조제1항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2.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
3.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 행사
4.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5.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제20조(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9.8>
제20조의2(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법 제49조제2항에서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2. 예선업자가 보유한 예선의 제공능력을 초과하여 예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다만, 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예선업자와 예선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예선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제21조(중계망사업자의 업무)
제21조(중계망사업자의 업무)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