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2807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7.06.03공포일자 2017.05.29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적 크루즈선 등)
제3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4조(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5조(카지노업 허가신청)
제5조(카지노업 허가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정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제6조(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카지노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카지노 시설기준)
제8조(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설치면적은 여객 1인당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인 0.43제곱미터에 해당 크루즈선의 여객정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카지노 설치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1. 총톤수 10만톤 미만의 국제순항 크루즈선: 1천300제곱미터
2. 총톤수 10만톤 이상의 국제순항 크루즈선: 2천600제곱미터
제9조(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면적)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이란 카지노의 전용 영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1천30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1.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과 교수요원을 갖출 것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크루즈선 승선 실습 및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1조(협회의 설립 신청 등)
제11조(협회의 설립 신청 등)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5.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