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기타00399일부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5.01공포일자 2023.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3.5.1>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3.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의 적정성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이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2.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지
3.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관계자 면담을 포함한다)
4. 평가결과 통지
5.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6. 평가결과의 분석
7. 평가결과의 공개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제2조제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등"이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나 특례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1.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한 공익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3.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4.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
5. 제2조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
6.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