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8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3.11공포일자 2025.03.1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1.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업목표
2.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서 등)
제5조(사서 등)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ㆍ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1.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
2. 대학도서관 경영의 목표
3. 대학도서관의 시설ㆍ인력 및 도서관자료 운영 현황
4.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5.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및 수행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1. 대학도서관의 소장 및 구독 자료 현황
2.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3. 대학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 현황
4. 대학도서관의 이용 현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