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
기타 제0112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4.02공포일자 2025.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후견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친족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4. 후견법인이 지원과 감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제4조(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
제4조(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 발달장애인 보호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운전면허증 사본
3. 장애인등록증 사본
4. 여권 사본
④ 제3항에 따라 확인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여부와 그 사유
2.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복지서비스
3.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수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제8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③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승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는 등 개인별지원계획을 수정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적합성 심사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제11조(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6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제12조(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일반 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설 및 인력 현황
2. 제공시간 및 방법: 제공요일, 제공시간, 제공인력, 제공방법
3. 복지서비스 현황: 복지서비스 종류, 복지서비스별 단가 및 비용, 본인부담액
제13조(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제13조(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계좌관리인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계좌관리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설명할 수 있다.
제14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제14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제15조(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제16조(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제16조(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②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의료기관의 시설 및 운영 현황, 거점병원 운영계획서 각 1부
3.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계획에 포함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5.3.19>
1. 발달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문의 3명 이상(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하되,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보유 여부
2. 발달장애로 의료기관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는 환자 수가 연평균 100명 이상인지 여부
3. 내과ㆍ외과적인 문제 또는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가 있거나 주변의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경우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8조(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 프로그램
2. 여가활용 프로그램
3.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19조의3(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
제19조의3(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개별적ㆍ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반적인 돌봄 제공이 매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을 받으면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여부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ㆍ기간을 결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전단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
제19조의4(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제19조의4(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①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적격 여부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ㆍ기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방문조사 결과
2. 해당 발달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전체 발달장애인의 수와 법 제3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
③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ㆍ보건ㆍ복지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5(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제19조의5(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①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신청할 때에는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으로 한다.
④ 공단은 발달장애인등과 상담 및 소득ㆍ재정상황 확인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자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에 관한 사항
3. 위탁재산의 내역과 수탁자에 대한 이전방법
4.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⑤ 공단은 위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社債)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2.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⑥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나. 위탁재산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
다. 위탁재산의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라. 그 밖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2. 공단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채무 또는 손해에 상당한 비용
⑦ 위탁자와 공단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의 해지 전에 그 사유를 확인하고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수익자가 사망한 때
2. 제7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
3. 위탁재산이 소진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20조(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1. 발달장애인 보호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로ㆍ직업ㆍ전환교육 및 고용서비스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보호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1조(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제22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제22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②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제25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1. 제공기관 일반 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설립연도, 지정연도, 교통편, 이용 방법
2. 제공기관 시설 현황: 시설 총 면적과 사무실, 상담실, 대기실 및 프로그램실 각각의 개수, 면적, 편의시설
3. 제공기관 인력 현황: 총 인원, 행정인력 및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수, 바우처 사업 전담인력 유무 및 그 수,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경력 및 자격증 현황
4.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기관 평가 결과, 복지서비스 내용(복지서비스 종류, 복지서비스별 대상, 복지서비스별 단가 및 비용, 복지서비스별 본인부담액, 복지서비스별 제공방법, 복지서비스별 제공 가능 요일 및 시간)
제2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6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4.6.17>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7>
1. 사업계획서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③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기관의 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26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6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제27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서비스제공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제공기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제29조(서비스의 관리ㆍ평가)
1. 이용자 만족도
2.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 및 실적
3.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체계 및 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4. 그 밖에 서비스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서비스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의3제1항 및 별표 4의3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