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7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30공포일자 2026.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ㆍ회계 기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훈 관련 단체"는 "재향군인회"로 본다.
제3조(결산보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0일을 말한다.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②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3.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서류(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7.30>
제5조(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제6조(직접 생산 등의 기준 등)
제6조(직접 생산 등의 기준 등)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재향군인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확인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1, 2026.7.30>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향군인회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7.11>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재향군인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9조(재향군인회의 재심의 요구 등)
제9조(재향군인회의 재심의 요구 등)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7.11>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향군인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재향군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재향군인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11조(회계감사의 시기 등)
제11조(회계감사의 시기 등)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제13조(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4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4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