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81호제정
시행일자 2015.12.10공포일자 2015.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제3조(인증 업무의 위탁)
제3조(인증 업무의 위탁)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교육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법인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5조(인증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인증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현황(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분야와 인성교육프로그램 보유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
2. 인증일 및 인증 유효기간
3. 취소 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교원의 연수 등)
제7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제7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편성표 및 설명서
2. 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표
3. 교수요원 채용계약서 또는 채용계획서
4. 강사명단 및 강의 승낙서
5. 시설ㆍ설비 현황표 및 해당 시설ㆍ설비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용 설명서
6. 교육비를 포함한 경비 및 시설의 유지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