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진로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3.12공포일자 2025.03.12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4.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5.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6.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진로전담교사)
제4조(진로전담교사)
②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의 진로전담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3>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제7조(대학의 진로교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학생 현장실습 및 진로 상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8조(진로체험 지원)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1.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것
2.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4.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운영 계획이 있을 것
③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진로체험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1.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 실시 및 지원 상황
2. 시ㆍ도 교육청 관내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
3.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2025.3.12>